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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News

성동구 주민들 개이득~ '탈모 치료'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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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성동구는 5월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제도를 제정하면서 탈모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

 

 

 


 

머인슈타인의 '한 마디'


 

위의 기사를 접하고,

 

 

제가 직접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례 원문을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탈모 치료 지원 제도

입법 예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 원문에서 정의한

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탈모
: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
2. 청년 등
: 39세 이하인 사람
3. 탈모 치료 바우처
: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즉, 성동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 중,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40세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상품권처럼, 탈모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비를

나라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로 이사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성동구의 청년들이

정말 부럽네요.

 

 

나라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이죠.

 

 

저희 구도 하루 빨리

이런 훌륭한 제도가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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