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새치 샴푸가
유해성 여부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다모다 샴푸에 포함된 성분의
유독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모다모다가
대체 모다냐?
모다모다는 새치 샴푸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해 출시한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판매 건 수가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화권에까지
해당 샴푸가 진출하면서 많은 외신들도,
"모다모다 샴푸가
미국 월마트에 전시되어 있다"
,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
시한부 인생
이 새치 샴푸의 원리는
사과가 갈변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머리를 이 샴푸로 감으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염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샴푸에 포함된 THB라는 성분입니다.
해당 성분은 유럽에서 이미
유독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유전 독성.
즉, 사람 유전자를 변이시킬 수 있고
피부에 유해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를 저지하고
지금은 국내 식약처가 THB의 안전성 여부를
다시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다모다 샴푸는
시한부로 정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판매 정지를 막았지만
식약처에 의한 안전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제조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2년 간 남은 재고로 정상 판매될 예정입니다.
즉, 남은 2년 6개월 동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모다모다의 블랙 샴푸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시민단체:
뭔 개소리야?
"황당하다"
이에 시민 단체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안전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내 안전성 최고 권위 기관인
식약처의 고시를 거슬렀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민 단체는, 논란이 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다모다 기업에 면죄부를 준 탓에
소비자가 계속 해당 샴푸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에 모다모다 개발자 측은
THB라는 성분은
배합 성분과 비율, 양에 따라
독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THB는 염모제 성분과
결합될 때는 독성이지만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되는
폴리페놀과 결합될 때는 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THB를 독성으로 분류한 기준을
모다모다 샴푸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다모다 새치 샴푸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저희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
모다모다 블랙 샴푸
일단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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